[일부개정]
◇ 개정이유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추가하고,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287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합성천연가스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직접 소비하는 등의 용도 외에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사유 및 처분 절차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의 종류에 새로 포함되는 합성천연가스의 정의 신설(제1조의2제2호라목 신설)
도시가스의 종류에 새로 포함되는 합성천연가스를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고온ㆍ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로 정함.
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합성천연가스의 제3자에 대한 처분 사유 및 처분 절차 규정(제1조의5 신설)
1)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직접 소비하는 등의 용도 외에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3자에게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다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함.
3)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사항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등의 구매조건에 관한 사항 추가(제23조제2항제3호 신설)
가스도매사업자가 구입하는 가스의 가격이 적절하게 책정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가스도매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받는 등의 경우 그 구매조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등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기준 신설(별표 1)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그 가스공급시설 등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 각각 1명과 사업장마다 가스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 책임자 1명 및 가스기능사 등의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원 5명 이상으로 하도록 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49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성천연가스: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고온ㆍ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제1조의3을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3, 제1조의5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법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2 전단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1조의5(합성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였으나 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로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3. 다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③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신고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4호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이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증발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교환
② 제1항에서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구매조건(보고한 구매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구매조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다. 법 제10조의6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부터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의 도시가스 충전사업란 다음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란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시설 중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5기 이하로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위 표에 규정된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5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7.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수요자 등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사업소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규정된 사업소 내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외에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의 선임 인원 및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점검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8.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1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0조의5제2항"을 "법 제10조의5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노목부터 오목까지를 각각 모목부터 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저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머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저목(종전의 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종전의 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4조제3항제2호의2"를 "법 제54조제3항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 모목(종전의 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4조제5항"을 "법 제5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 및 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설치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